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이상)에 근무 중인 만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 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 연봉 기준 3,741만원 이하인 자(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서식] 금액 기준)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지원대상제외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ㅇ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불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1회로 재참여 불가)
- 선정인원
800명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평가시 확정
- 접수기간
2023. 3. 31.(금) 10시 ~ 4. 28.(금) 17시까지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dream.incheon.kr )
- 선정방법
인천 거주기간, 나이, 연봉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
- 청년근로자
① [서식1]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
②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④ (취약계층 등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관련 확인 서류
- 기업
⑤ [서식2]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⑥ [서식3]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⑦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기타
⑧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그 외 기타서류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 선정기준
▪ 정량적 선정평가
ㅇ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가점) 등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취약계층>인천시 거주기간>나이>연봉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추진절차
신청 및 발표
▪ 접수처 : 온라인 https://dream.incheon.kr 접속
ㅇ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발표 : 2023년 6월 9일(금) 예정
ㅇ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
▪ 최종선정자 필수사항 ※ 한 가지라도 미 이행 시 대상자에서 제외
ㅇ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이행(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등)
ㅇ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 발급, 동의서 제출 등)
자격 유지조건[최종 대상자 선정 시]
▪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 시까지(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유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 시까지(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근무 유지
ㅇ 단,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 선정자 대상 OT 및 적금통장 발급 전 자격변동 시 예외 적용 불가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기타사항
▪「드림For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 바람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 ※ 구속성 제한거래, 신용불량 등
▪ 지원 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하며, 본 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