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면 과속단속카메라나 속도 제한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좋으나 사실상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차량 흐름만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교통법규 네 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에 제한속도를 50㎞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에 제한속도를 30㎞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과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은 지속적인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도시부 도로에서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중심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 때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차 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t~12t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변속기 조작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 면허로 취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종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하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만나는 교통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의 정면만 단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이륜차는 물론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반 차량까지 단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지능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여 전국 5개 시도 경찰청 25개소에 위 장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설치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