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조건,신청방법,기간,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조건,신청방법,기간,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조건,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월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보태주는데 2년 또는 3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24개월, 36개월 중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총액은 월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합니다.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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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간 및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시 두배 이상[이자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등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3. 6. 12.()~6. 23.()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장단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꾸준하게 매월 저축을 하고 금융교육을 받으면서 두 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통장이 개설 불가능한 자, 기존 참여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저축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등의 자금 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꾸준한 저축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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