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조건,신청방법,기간,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조건,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월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보태주는데 2년 또는 3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24개월, 36개월 중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총액은 월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합니다.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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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간 및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시 두배 이상[이자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등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3. 6. 12.(월)~6. 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장단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꾸준하게 매월 저축을 하고 금융교육을 받으면서 두 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통장이 개설 불가능한 자, 기존 참여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저축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등의 자금 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꾸준한 저축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