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에서는 제한속도 등 교통 위반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와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을 계속 강화, 특히 5월 31일까지는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31일까지 제한속도 지켜도 이 곳은 과태료 7만원!!!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단속당하는 것, 신호등이 없어 정말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곳에서는 정말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갔지만 결국 과태료 7만 원을 부과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단속당한 적도 없는데 과태료고지서가 날아왔을까? 고지서를 보는 순간 당황하시는 분들 상당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속 첫 번째 ‘음주운전’
5월 31일까지는 특히 봄나들이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존의 주간과 야간의 일제 단속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 식당과 유흥가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요금소 진출입로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나들이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등산지와 관광지의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많은 분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시정지의무 위반을 하게 된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조금 완화된 곳도 있고 30킬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많이 일어나는 위반은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하시면 되겠지만 신호가 없을 때 정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인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건널목 신호가 없는 곳, 이곳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지나가야 합니다. 최근 이런 과태료 단속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난해 바뀐 과태료 항목 13가지 추가 사항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12일부터 블랙박스로 촬영 되었거나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 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되었을 때는 범칙금을 내는데 범칙금 6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돈은 비록 만원 적게 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내야 하는 보험료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될 수도 있으므로 범칙금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내는 처지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
추가 과태료 항목 13가지 | |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변경 금지 위반 3.진로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 횡단, 후진 금지위반 |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위반 12.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단속 세 번째 ‘고속도로에서도 단속을 더욱더 강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단속되는 것이고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단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월차로가 있고 주행차로가 있고 화물차가 다니는 지정차로가 있는데 이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단속 당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를 할 때도 방법 위반, 이 부분도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추월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주행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게 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 앞지르기 위반 이런 것들도 단속대상이 되고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 이때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단속되지 않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하겠다 하는 대책도 내놨고 여기에다가 암행차를 투입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차 내에 탑재형 장비로 과속 운전 그리고 각종 위반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암행차 단속할 때요.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는 바로 잡지 않지만, 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장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운전자를 불러 세워서 딱지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는 단속 당했는 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