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와 자원의 보존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섞인 쓰레기통에 페트병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방법
2021 년 12월 25일부터 시행 되었고 약 1년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 5개월째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서 2021년 12월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장되어 약 1 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3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페트병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 것이 적발 되었을 시 1 회 위반 10만 원에서 최대 3 회 위반시 30 만원까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영수증이나 CCTV등을 추적하여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오늘 내용 잘 숙지 하셔야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있음으로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실텐데요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방법이 있습니다.
1.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굽니다.
2. 라벨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한 라벨은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3.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찌그러뜨리고 네 번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서 배출합니다.
여기에서 페트병을 다 함께 수거하지 않고 투명한 페트병과 색이 있는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페트병에 품질에 따라서 더 가치 있는 재생원료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여러가지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별히 투명페트병은 재활용성이 아주 높은 소재입니다.
여러 색이 섞인 유색 페트병은 노끈, 재생 솜 등 단섬유나 기타 소재로 활용되는 것에 비해 투명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자원순환되거나 의료 및 가방에 소재로도 쓰일 수 있는 섬유가 되는 등 고품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재생되는 페트병이 비율이 극히 미미에서 부족한 재활용 원료확보를 위해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하니 조금 귀찮더라도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서 과태료도 피하고 환경도 지키고 불필요한 자재의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분류하자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과일 껍질, 부드러운 과일, 채소 등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딱딱한 씨앗, 갑각류의 껍질, 닭이나 생선의 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양파나 마늘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동물들의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김치나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렇게 분류하자
플라스틱 쓰레기도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병, 마요네즈병, 물병 등은 플라스틱병으로 분리배출합니다. 인형, 음식저장용기, 샤워타월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종이류 쓰레기는 이렇게 분류하자
종이류 쓰레기도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종이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문지, 책, 골판지 등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 쓰레기는 물로 젖은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활동
쓰레기 분리배출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환경 보호와 자원의 보존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