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신청방법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 유해인자 환경성질환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소개합니다.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성질환의 정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에 인체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흡수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대표환경성질환

  • 아토피피부염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 유전적 소인, 면역학적 및 피부보호막의 이상입니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피부염(습진)입니다.

  • 천식

폐로 연결 되는 통로인 기관지가 염증에 의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알레르기 항원, 감염, 흡연 등), 유전적(비만 등)요인 등 입니다.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입니다.

  • 알레르기 비염

코 점막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알레르기 항원, 꽃가루, 곰팡이, 음식 등), 유전적(나이. 가족력 등)요인입니다. 주요 증상은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또는 코 막힘, 눈과 코 가려움증입니다.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및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400개소

■ 실내환경 개선(500개소)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 및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250개소 및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실내환경 개선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완료 가구(시설) 1,500개소 중 500개소를 지원하며 지자체(시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경성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350명)

ᄋ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 위 대상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선정기준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을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의 환경과(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등)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내환경 개선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5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70점)과 정성평가 항목(30점)의 합계로 총점을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환경성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ᄋ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등 총 400여명을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성호 연구원(02-2284-1827), 이서희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전문 컨설팅 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실내환경 유해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등)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ᄋ 친환경 벽지 도배, 바닥재(장판) 교체, 페인트 시공 등을 지원하여 실내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 후원기업에서 지원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며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은 기술원에서 직접 시공·관리합니다.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ᄋ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며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지원합니다. ᄋ 1인당 2~4회 진료 기준으로 약 33만원(내외)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월별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ᄋ 2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참여자 수요조사(환경부 시·도)

ᄋ 3~4월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시·도 환경부)

ᄋ 5월 : 사업 참여자 선정(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ᄋ 6~9월 : 실내환경 측정 및 컨설팅

ᄋ 6~11월 : 환경성질환자 진료지원

ᄋ 9~11월 : 실내환경 개선 공사

  • 4월까지 사업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대상자이면서 아직 신청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의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2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2284-1813, 1827

환경부 044-201-6758

관련웹사이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http://www.keiti.re.kr

.•환경부 http://www.me.go.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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