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업무가 달라진다고 한다. 바로 해마다 늘어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때문인데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은 7,700여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의 은행업무가 달라진다.
- ATM무통장 입출금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비대면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직접 만난 뒤 돈을 건네받는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따라서 정부가 ATM 입금 한도를 줄이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은행 일을 보기 위해 ATM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곤혹스러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자동 현금 인출기 ATM을 통해 무통장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이체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카드 등으로 실명 확인 없이 이루어지는 무통장입금 한도를 한 번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무통장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전에는 무통장 입금 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도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무통장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차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 계좌 일괄 지급 정지
2023년에 들어와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킬 수 있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막고 자 시행했던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한번 지급정지를 하게 되면 해제는 각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절차 등을 거쳐야만 해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결재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본인 계좌일괄지급정지를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은행 예약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노령층의 은행 이용을 더욱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은행 5대 은행에서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은행사 앱을 설치하고 영업점 상담 센터 방문 예약 등을 검색해서 신청하게 되면 은행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업무가 가능하다. 계좌지급정지 및 해지에 대한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고령층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혹은 피해 최소화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입출금 문진표
은행에서 현금입출금 시 별도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 하려는 사람은 성별 나이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한다. 성별 연령대에 따라 40대에서 50대는 대출 빙자형 전화 금융사기가 아닌지 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서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타인의 통화 여부나 인출 목적 등을 확인한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할 때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현금을 찾는 용도와 전화 금융사기 피해 상황이 아닌지 직원이 직접 인출 목적 등을 확인하여 피해 예방 사항 등을 확인한다. 명백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 직원이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 은행 직원이 안내를 잘 따라서 전화 금융사기 예방과 안전한 자산관리까지 챙기기를 바란다. 오늘은 바뀌는 은행 업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월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가 많은 만큼 오늘 내용 꼭 확인해서 은행 업무 시 차질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