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근로자햇살론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은 대출금리가 낮고, 나쁜 신용도를 보유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서민금융 자금(서민금융진흥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스점수를 통한 근로자햇살론 신청 조건
나이스점수는 대출금리나 대출한도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한 신용도 수치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스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스점수가 350점 이하일 경우,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서가 나와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 중 근로자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스점수가 350점 미만인 경우, 신용회복이 진행된 후 나이스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 조건 중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보전권자가 존재할 때, 보전권자 중 한 명이 해당 채권을 전액 상환하면, 그 채권을 보전한 모든 보전권자의 보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햇살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대위변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위변제: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 보증인 ·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 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납세의무자 · 보증인 · 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
건보료 3회납부 조건 충족
근로자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경감 조정 신청방법),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공공 요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햇살론 신청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햇살론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안입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낮고, 필요한 금액을 충족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나쁜 신용도를 보유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햇살론은 많은 이들에게 추천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