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것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발굴시스템 개요
○ (경과)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 (‘15.12~)
○ (운영방식) ①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월~)
* 회차별(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상위 4%)을 지자체에서 조사
** ‘21년 1월부터 기수급자 명단 포함하여 지자체 제공
○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9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 명 수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3.4월 현재)
* (‘22, 34종→39종)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