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내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한명인 경우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는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 외벌이 가구는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년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 기존에 재산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자격 요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관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 50%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 신고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조건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로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총소득금액이 35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합계액이 2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되는데요 주민등록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에 QR 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을 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1544 9944로 전화 하여 음성 안내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앱을 이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자주 묻는 질문을 대한 대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을 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1544 9944로 전화 하여 음성 안내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상향

2021년부터는 최대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제도 도입

올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자기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더 많은 사항이 국세 상담센터에 제시되어 있으니 찾아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 지급시기는 8월 말입니다. 이번에 신청 못 하실 경우 기한후신청 이 6월에 가능하나 지급시기가 10월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니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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