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의무는 무엇인가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 안내문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없었던 복식부기 신고 대상자라네요. 허걱~ 지난 해엔 홈텍스에서 제가 혼자 신고했건만, 사실 저는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은 1도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세무서사무실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 열심히 검색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 해봅니다. 아직 종소세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일까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하는데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부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장부작성을 하고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란 간편장부와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계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장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2.기장의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금액 기준은 신고하여야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2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3.기장의무에 대한 예외
그러나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이 적더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4.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봄으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많은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고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